금융당국, 상호금융권 ‘토지대출규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토지대출규제’ 도입 검토
  • 임지영
  • 승인 2021.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30조원↑ 증가
LH투기대출 관련 조사단 꾸려 전수조사 나설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2금융권인 상호금융권의 토지대출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 30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투기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역시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규제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수도권·아파트에 집중되자 투기꾼들이 규제의 빈틈인 상호금융으로 시선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 등에서 토지 감정가의 70%나 대출해 땅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돼 상호금융이 투기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 금액은 257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30조 7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13.5%다.

2017년 이후 대출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난해 전체 가계 부채증가율도 7.9%까지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토지와 상가 건물 등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대출을 포함하며 대부분 소득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농·어민들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로 이용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감정평가액의 60%인 반면 상호금융은 감정평가액의 70%까지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시중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40%를 넘길 수 없다.

상호금융의 경우 DSR이 차주별이 아닌 전체대출 평균 160%만 넘지 않으면 된다.

농민은 소득이 적어 LTV와 DSR의 규제가 있을 경우 대출금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LH 직원들은 이점을 악용했다.

지난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제2금융권과 토지부문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부동산 규제의 허점을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LH사태를 계기로 토지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LH 투기 대출 관련 상호금융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