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ESG 모범규준 변경과 착한경영 실천
[김선제 경제칼럼] ESG 모범규준 변경과 착한경영 실천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승인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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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은 기업들이 환경 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 완수(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을 강조하고 지키는 경영을 말하며, 제품개발 및 생산, 판매 등 기업경영 전체에 친환경,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실천한다. 영국의 경제평론가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저서「자본주의 4.0(The Birth of a New Economy, 2010」에서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구분하였다. 자본주의 1.0은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유방임경제이며, 자본주의 2.0은 정부역할을 강조한 대공황시기였다. 자본주의 3.0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다시 시장주의로 회귀한 신자본주의 시대이며, 자본주의 4.0은 2000년 이후 공존생태계 시대에서 상생과 조화를 추구하는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자본주의 경제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에게 착한경영의 실천을 요구하였다.


  친환경경영은 품질경영을 환경 분야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환경관리를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기업의 경제적 목적과 지구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환경규격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소유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경영자에 의해 합리적 경영을 실시함으로써 영속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경영자가 행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 집단 상호 간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기업의 존속 및 발전, 이해자 집단의 이해 조정, 지역사회, 고객, 종업원, 공급자, 정부 등에 대한 책임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ESG 모범규준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 ESG 모범규준 개정은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과 투자가 대세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산재평가와 녹색채권 활성화는 물론 생활임금, 인권영향평가, 집중투표제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석탄화력 발전소 등 기존 자산이 예상치 못한 평가절하를 당하는 좌초자산 개념이 도입됐다. 좌초자산은 기후변화에 직면해 자산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설비다. 사회 분야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명시됐다.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경영자들의 경영방침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으며, ESG 경영실천 여부가 기업실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ESG 평가를 하며,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일부상장사만 하는 ESG 공시를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에게는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이나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도록 했다. 코로나19가 극복되면 기업들이 이윤극대화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ESG를 바탕으로 착한경영을 실천해야 기업가들이 존경 받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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