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최 회장은 22350억원을 배임ㆍ행령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 사건을 형사23부(부장 유영근)에 배당했다. 형사23부는 부패전담 재판부이다. 양형의 동일성과 신속한 재판을 통한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 지난 2003년에 지정했다. 전국 9개 법원에서 부패 전담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최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장회사인 SK텔레시스가 2012년 10월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회사 유상증자 대급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이는 방식으로 275억원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SK는 8일 최 회장의 SKC와 관련 협의금이 1355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최 회장의 특경가법상 SKC 관련 배임 혐의 금액이 1236억원, 횡령 혐의 금액이 99억원이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SKC 관련 배임 혐의 금액이 1천236억원, 횡령 혐의 금액이 99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5일 최 회장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SKC에 매매거래정지 조처를 내렸다. 거래소는 SKC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