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옥중경영' 비상, 법원 '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이재용 부회장 '옥중경영' 비상, 법원 '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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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으로 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이후 최서원)씨에게 삼성전자 돈으로 86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문제가 생겼다. 법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그룹 내부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지난 18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됐다. 박찬구 회장은 앞서 13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찬구 회장은 이듬해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경영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야 (취업)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제한과 관련해서는 “범죄행위자가 일정 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그간 계속해서 제기됐던 재벌 총수와 오너 일가의 옥중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특경가법에 취업제한 시점이 징역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종료 뒤 2년으로 명시되어있다. 이로인해 기업 오너와 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받건, 안 받건 간에 취업제한에 따라 사실상 '옥중 경영' '경영 복귀'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이번 판결의 취지를 되돌아봤을때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인사 및 사무분담을 통해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으로 잡힌 재판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었으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구성이 바뀐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후 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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