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 투자피해자에 50%↑ 배상'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 투자피해자에 50%↑ 배상'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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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24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분조위에 따르면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으며,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분조위 측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으며,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해야 될 예정이며,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됐다.

이어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분조위는 "다른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수천억 투자자 손실을 불러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와 기관 제재 안건이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증선위 심의를 거치지만 임원과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의결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수십억원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3-5년 금융사 취업 제한)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쟁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이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당'은 해당 조치를 못해도 법적 효과가 동일해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의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진 것이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가장 많다.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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