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증권 매각 논란 법정 비화
브릿지증권 매각 논란 법정 비화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브릿지증권의 매각 문제가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영국계 투자회사 BIH(Bridge Investment Holdings)와 브릿지증권 이사, 그리고 이들과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 리딩투자증권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브릿지증권 이사들은 을지로와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한 후 대주주인 투기자본을 위해 무상증자를 한 후 곧 유상감자 하는 수법으로 1290억원을 유출시킨 혐의"라고 주장했다.또 "남은 주식의 가치로는 투기자본이 유출한 금액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마땅히 재산보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BIH가 자본 없이 인수하는 LBO(Leveraged Buy Out)에 준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처분해 자산을 유출하려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IH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고 매수자인 리딩투자증권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앞서 BIH는 자기 지분 77.75%를 비롯해 RPCA(0.47%), SWIB(8.64%) 지분을 모두 1310억원에 리딩투자증권에 넘기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이번 매각 논란은 매수자금을 매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인 LBO 방식에서 비롯됐다. 리딩투자증권은 자체조달 현금 20억원과 자체 은행차입금 187억원 이외 나머지 1103억원을 브릿지증권의 현금성 자산을 매각해 후납하는 조건으로 인수한다.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브릿지증권 노동조합 측은 회사 자산을 팔아 인수대금을 갚는 편법 매각으로 투기자본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리딩투자증권 마이클 김 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선진 시장에서는 보편적인 인수방식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현재 브릿지증권의 매각계약은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