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미공개 내부 정부 활용 주식 매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미공개 내부 정부 활용 주식 매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1.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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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하나금융투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가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자사 리서치센터가 보고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의 위법 행위에 대해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편, 회사 측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선행매매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증권계좌와 비서였던 A과장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에서 2017~2019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소형주를 거액 매수했다.

이 대표가 해당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분석자료, 매수 의견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금감원의 조사과정에 포착됐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이 대표 계좌 평균 평가잔액은 2억원가량이다. 연 평균 수익률은 10%대 수준이다.

이 대표의 증권 계좌를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관리한 점도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현행 내부통제 체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정상 거래”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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