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업장' 금호티앤엘, 노동부 안전의무 위반 117건 적발
'죽음의 사업장' 금호티앤엘, 노동부 안전의무 위반 117건 적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금호티앤엘이 이미지 쇄신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금호티앤엘이 산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100여건이 넘게 적발돼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 ⓒ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을 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금호티앤엘은 유연탄 수요업체의 원활한 원자재 공급을 위해 유연탄의 하역, 이송, 보관, 운송을 책임지는 전담 물류기지 기능을 수행하고있는 기업으로,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자회사다. 금호티앤엘은 지난 몇년 사이 잇따른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여수지청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나흘 간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을 실시했으며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18년 발생한 사고와 같은 공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지청과 광주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 등 10여명을 투입해 이뤄졌다. 

문제는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이 현장을 감독한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17건이 적발된 것이다. 노동부 측은 이와 관련해 "57건은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책임자와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 342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위반사항으로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출입구 부분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이 확인됐다"며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동료작업자와 관리감독자 등을 조사해 사업주(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형사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금호티앤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던 중 설비가 갑자기 작동돼 하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에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유연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B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안전설비의 투자를 비롯해 컨베이어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의사소통 및 2인 1개조의 안전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고가 발생하고 기업들은 안전대책을 강구한다고 말로만하고 실질적으로 고쳐지는 부분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