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정부기관장은 제외… 與 '금주 통과' 의지↑
'중대재해법' 정부기관장은 제외… 與 '금주 통과' 의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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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분별한 형사책임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기업 근로자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을 광범위하게 형사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중앙부처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까지 정부기관장에게 무분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국회는 지난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단일안을 잠정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을 광범위 하게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형벌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법조문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다분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측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해 사실상 단일안을 밝혔다. 우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포함되며, 이사의 경우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이사'로 제한했다. 이는 고용부 측의 "이사에는 사외이사 등 법인의 경영을 주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처벌의 수준은 벌금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에서부터 10억원 이하로 하향됐지만, 2년 이상 징역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長)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관리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까지 정부기관장에게 무분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대국민 행정작용에 끼칠 문제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신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이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이전 5년간 안전의무를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이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므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란 비판을 받은 안전의무의 경우 안전보건경영체계 수립과 위험 설비나 화학물질 취급, 추락·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일각에선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경영자(CEO)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 등을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조합원 및 노조원의 안전을 도외시한 노조·조합 위원장 및 간부에 대한 징계 여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일 종료가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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