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직 직원들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 아닌 안보 자해행위" 성명 발표
국정원 전직 직원들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 아닌 안보 자해행위" 성명 발표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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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에는 대공수사권 이전의 내용이 포함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와 같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출신 전직 직원들은 27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유지되야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지난 60여년간 대공수사를 통해 축적된 국정원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사장돼 수사역량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활동지침이나 수집 법위에 대한 국회 승인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국회정보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조직·인원·비밀공작 등 기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밀 엄수가 생명인 공작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식물정보원'으로 전락 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핵개발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이 같은 국정원법 개정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을 고무시키는 한편 평화 통일은 요원해 질 것이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경륜을 살려 정보역략을 강화시켜 선진 정보기관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응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와 국내 정치개입 차단, 비밀 누설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전이 국정원 변화의 핵심은 아니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북한·해킹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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