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 '철퇴'에 정면 반박… "법정서 만나자"
네이버, 공정위 '철퇴'에 정면 반박… "법정서 만나자"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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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최대 포털사 네이버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부동산 서비스 경쟁제한 혐의'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지난 6일 2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네이버 측은 이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공정위 처벌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7억원(쇼핑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출시를 두달여 앞둔 2015년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 서비스 노출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편한 혐의도 받았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은 이용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가점을 부여한 반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에는 가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검색 알고리즘을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바꿨지만 해당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의 결정은, 국내 1위 포털 사업자 네이버의 위상을 감안해 위와 같은 알고리즘 개편이 결국 네이버 서비스의 점유율 급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네이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네이버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조사가 이뤄진 2010~2017년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 커머스시장은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종합쇼핑몰은 물론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까지 가세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시장에서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안타깝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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