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의 함정...근로장려금,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OK'
연소득 2000만원의 함정...근로장려금,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OK'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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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무관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요건 충족되면 지급
-공공기관,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금융기관, 대기업 직원도 받을수 있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은 6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이 공공기관,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금융기관, 대기업 직원 등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추진한 근로장려금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파악하고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정부는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7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개편에서는 30세 미만 연령 제한이 폐지되는 등 단독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111만 규모의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2년간 평균 9,109억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직종과 무관하게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직군의 신규 입사자 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홀로 자취 중인 30대 미만 청년의 재산은 대부분 2억원을 넘기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에 신규 채용되어 몇 달치 월급만 받아 그해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저소득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사 첫해에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입사원이 사회초년생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이들을 취약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1회 받게 되면, 시중은행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고이율의 적금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어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까지 한다.

김경협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좋은 복지제도인데 허점이 발견됐다”며 “효과적으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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