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직원 '제약·바이오' 주식거래 적발… 직무유기 논란
식약처, 일부 직원 '제약·바이오' 주식거래 적발… 직무유기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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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 직원들이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하는 책무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앞서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원들의 주식 거래 현황에 대해 감사를 나섰고, 당시 대다수의 직원들은 보유 주식들을 내다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직원들의 주식 등 금융투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진행된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직원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조사를 실시했으며 자진 신고는 116명(17.6%)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직무 정보 이용 여부를 심사한 대상자는 32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조사대상의 4.9%에 달한다. 이들 32명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직원은 18명이었으며 이들의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 확인 결과 의약품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주를 매수하거나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 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등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직자 직원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사건을 예로 들자면, 앞서 지난 2018년 식약처 소속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서 주식이 거래된 해당 업체 관련 민원을 처리했으며, 이후 약 두달간 해당 제약회사 두 곳의 주식을 1억 3000만원어치 사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처 측은 해당 직원이 민원을 처리 했지만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또다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직원이 한 제약회사 주식을 6000만원 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 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 측은 "주식 거래의 경우 임용 전부터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외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 감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바이오 분야, 혁신 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의료분야 정보들이 중요한 투자정보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7월에도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사전 감시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관련해서 더 엄격한 그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승인과 인허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관련 분야 주식을 아예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0년에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투자상품 신고실태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장기화 사태로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식약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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