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소노그룹 창업주 故 서홍송 회장, 묘지 불법 조성 논란
대명소노그룹 창업주 故 서홍송 회장, 묘지 불법 조성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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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리조트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기업집단 대명소노그룹이 '장지법·산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대명소노그룹의 창업주 고(故) 서홍송 회장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을 이끄는 박춘희 회장의 남편, 서준혁 부회장의 부친인 창업주 고 서홍송 회장이 안치된 장소가 관할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고 토지의 지목 또한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헀다. 

2001년 고 서홍송 회장이 안치된 임야 부지(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임야)의 경우 대명소노그룹의 계열사 소노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대명소노그룹의 본업인 리조트 분야의 주력 회사로 대명소노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대명소노 그룹은 박춘희 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오너일가)가 78.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해당 임야에 관청에 허락없이 안치된 것이 확인된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산림 훼손 혐의 등으로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홍천군청의 한 관계자는 “장사법 개정 이후에 허가 없이 조성된 묘지라 장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18년간 불법 묘지를 방치한 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묘지 이전 관련 행정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명소노그룹에 연락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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