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의제 74개 선정… '해고금지법‘ 제정 촉구
한국노총, 노동의제 74개 선정… '해고금지법‘ 제정 촉구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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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 남발 장지 위한 해고금지법 제정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노동의제 74개를 선정·확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노총은 상집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 방지를 위한 '해고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부대책을 시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 유지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공공고용서비스 확대와 인력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선정했다. 

또한,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OB맥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과 지자체의 비정규직 양산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측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 최저임금 미이행,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미이행 과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이행대책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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