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오는 8일까지 출석하라" 통보
경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오는 8일까지 출석하라" 통보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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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게 8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3명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인 명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신도들에게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검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전광훈 목사는 현재 경찰 측 전화 등을 받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발송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1일과 이달 2일 각각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택 등 4개소를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17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 입원 16일만인 지난 2일 오전 퇴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서울 소재 교회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서울 소재 교회 및 목사, 교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 19일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기존에 정규예배는 허용하고, 그 외 행사 등을 금지하던 것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서울 소재 교회 및 목사, 교인들은 지난달 20일 복지부와 서울시의 집합제한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수 발견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 측은 "이 사건 처분 배경이 되는 '공공복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의미한다.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써 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변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전에 방영당국은 교회의 경우 정규예배만 허용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무렵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 다수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당시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 및 분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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