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허위조작' 엄정 대응 예고
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허위조작' 엄정 대응 예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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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코로나19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코로나19 가짜뉴스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방통위 측은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이번 주중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를 좀더 상황을 봐야 한다. 좀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중 확진자를 얼마만큼 줄여나가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확산세가 조금 꺾이게 되면 좀 더 여러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3단계 격상 시에도 운영 가능한 시설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택시와 버스, 공항리무진 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단과 이용 목적에 따른이용 제한이나 강화된 방역수칙도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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