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내달 3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 2020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내달 3일까지 국회 제출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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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신설,
-소액 투자자들 세 부담 줄이는 방안 담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과 소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증권거래세법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6개 법률안을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소득세법에는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최고세율을2017년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한지 2년 만에 3%p 올려 45%로 인상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2023년까지 도입한다.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인하해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등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활력 불어넣기 위해 기업의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투자리스크를 덜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15년까지 늘린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 소득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내년 1월부터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개정안대로 정부안이 확정된 것으로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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