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2심 '무죄'
[속보]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2심 '무죄'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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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_김일웅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성기(64)가평군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정치적 선거 위기에 내몰렸던 김 군수가 기사회생을 하며 임기말까지 군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30분 김성기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혐의와 관련 재판에서 기각됐다. 1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2014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추선엽(5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최씨와 정씨 역시 1심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전 본부장을 통해 정모(64)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씨에게 향응·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여질 수는 있다"며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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