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 요양 중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쿠팡, 산재 요양 중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 신예성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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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부당 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 정한 ‘해고 절대 금지 기간’ 인 산재 요양 기간에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것이다. 계약 연장이 거부된 직원은 고건 쿠팡피해자모임 대표를 포함해 노동 조건 개선을 외친 직원 2명이다.

고건 대표는 7월 23일 쿠팡으로부터 “근로 계약 기간이 2020년 7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근로 계약이 종료됨을 안내 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재계약이 안 된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 (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쿠팡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셈이다.

고 대표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왼쪽 다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 기간은 7월 27일까지였지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8월 24일까지로 연장됐었다.

고 대표와 같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치료중이던 강 아무개 씨도 재계약 연장이 거부됐다. 강 씨도 고 대표와 같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계약직이라고 해도 ‘갱신기대권’을 보장받는다”며 “대다수 계약직이 재계약된 상황에서 쿠팡이 고 대표의 중대 과실 등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할 경우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쿠팡 측은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는 “지각, 조퇴, 결근도 한 적 없다. 10일 이상 연속근무도 했다. 재계약이 안 된 명확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더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무 답이 없다”며 “재계약이 안 된 이유는 피해자모임 활동 탓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고 대표의 주장과 상반된다.

일각에서는 고 대표가 ‘쿠팡발 코로나 사태’ 이후 쿠팡피해자모임을 만들어 노동 조건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쿠팡이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를 둘이나 부당 해고했다. 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언론에 인터뷰하거나 자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면 똑같이 해고된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악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쿠팡이 고 대표의 산업재해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몰랐다는 정황도 있다. 쿠팡 관계자는 8월 12일 고 대표에게 이메일로 고 대표의 산업재해 기간이 끝나는 7월 27일과 계약이 만료되는 7월 31일 사이의 4일을 두고 “출근을 안 한 건 맞지만 2일의 휴무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고 대표에게 이틀 치 기본급 13만 5754원을 지급했다. 뒤늦게 고 대표의 산업재해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알고 8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하지 않아 회사는 연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틀 치 기본급 반환을 요구했다.

한편 쿠팡 측은 쿠팡피해자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고 대표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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