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응의 money cafe ] 대출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은 재테크
[김인응의 money cafe ] 대출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은 재테크
  • 우리은행
  • 승인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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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수익률이 제로를 지나 마이너스로 들어선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경제환경의 불투명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고 은행 또한 가계소비 감소과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마땅한 자금수요처가 없어 당분간은 예금금리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출을 최우선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설령 같다 하더라도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대출이자의 부담액이 더 클 수 밖에 없는데 요즘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대출을 최우선으로 갚는 것은 높은 이자의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자. 생활 형편상 대출을 바로 갚아 나가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찾아 보고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4%이상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받고 있는 대출조건을 우선 꼼꼼히 따져보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비교하면 내가 받고 있는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금리조건이나 상환조건이 보다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에 대해 일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제도를 이용한 이자부담 줄이기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들이 개인의 직업, 소득수준, 거래실적 등에 따라 6 - 10등급정도의 신용등급을 정해 그 신용등급에 맞게 금리를 차등 적용해 가고 있다. 금융기관별 신용등급간의 금리차이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8%나 된다. 그 동안은 대출기간중 개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당초에 정해진 금리적용 기준에 따라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3월 28일부터 우리은행을 필두로 주요 은행권에서 시행예정인 대출금리 인하요구제도는 변동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에 대해 대출기간 중에라도 신용상태가 좋아 졌다면 이를 근거로 대출금리를 깍아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제도화 하였다. 대출금리 인하요구 제도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라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는 더 좋은 직장으로 전직한 경우 즉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긴 경우나 같은 직장내에서라도 승진을 하여 직급이 높아진 경우 또는 급여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경우 등이며,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실제로 해당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나 거래은행의 거래실적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신용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출금리 인하요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이 상승하였을 경우 각 조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대출받은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전직을 한 경우나 승진을 한 경우라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문직인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은행은 심사비용 5천원 정도를 징구한 후 높아진 신용에 맞게 대출금리를 바로 조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평소때보다 가계형편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대출이자나 원금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새로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리한 대출을 선택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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