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나선다... SNS∙인터넷 카페까지 단속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나선다... SNS∙인터넷 카페까지 단속
  • 신예성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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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가 열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가 열었다.

이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부동산 정책 지휘부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뤄지는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입주민들이 벌이는 가격 담합행위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온라인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입주민의 가격 담합행위 등은 혐의가 포착돼도 처벌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에 개인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점검을 강화한다.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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