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펀드 판매사 압박… CEO 책임론 '부각'
금융당국 라임펀드 판매사 압박… CEO 책임론 '부각'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내달 발표 예정인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안에 대표이사 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회 징계가 예고된 증권사들이 우선적으로 의견서 제출 지시를 받았으며, 이들 판매사가 내부통제 표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 당국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전례없는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불완전 판매에서도 보상안과 대표이사, CEO 등의 중징계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배상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판매사들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대형 펀드사고에는 불완전판매 잣대를 댔다.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선진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펀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어 각각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CEO 징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CEO 징계는 판매사로부터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규제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징계가 이뤄지면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에서도 금감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운용 펀드 투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한 차례의 지급결정 연기를 요청했다. 금감원의 결정을 판매사들이 즉각 수용하기보다 유보한 셈이어서 금융당국의 체면에도 구김이 갔다는 평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CEO, 대표이사 중징계는 곧 사퇴와 마찬가지다. 몇몇 판매사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경우 징계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퇴 압박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해 문제가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올초 중징계를 받았다. 두 은행의 행장들 모두 문책경고와 함께 연임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 징계를 앞둔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이다. 2019년 1월 KB증권 신임대표가 된 박정림·김성현 대표는 임기를 5개월남겨둔 상태에서 해당 문제를 직면하게 된 상태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영창 대표와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이사도 올해 3월경 신임대표로 자리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CEO징계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금융 당국이 판매사 규제 강도를 높여온만큼 CEO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