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호의 돈되는 정보 ] 소득공제가 재테크의 첩경
[윤순호의 돈되는 정보 ] 소득공제가 재테크의 첩경
  • 우리은행
  • 승인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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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봉투를 가진 급여생활자들은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면 재테크 혜택으로의 연결 고리가 됩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해당상품과 그 내용, 그리고 내년 세제개편안을 준비해 봅니다. ▶ 예금, 연금저축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크게 주택청약상품(청약저축, 부금),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연금신탁(저축,보험)이 있다. 먼저 신규아파트 청약관련 저축 中중에서 청약부금은 2000년 10월31일 이전 가입된 것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연간 불입금액의 40%내에서 최고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급여생활자라면 청약저축이 가장 유리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있으면서 년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장기우대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다.. 올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금리도 他적금보다는 높아서 빨리 가입할수록 得이된다 투신사에서는 펀드로 가입이 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여기서 한가지!! 당해연도 입금분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납입했다면 당해연도 해당하는 저축금을 의미하는데 연체분은 포함하지만 선납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자금공제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예시된 3가지 저축을 합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저축,보험)은 만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불입금액의 100%,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1년 1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이 있다면 추가로 불입금액의 40%,최고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금과 관련되어서는 최고 312만원가지 가능하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작년12월~금년11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總급여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포함된다. 또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백화점 카드까지 공제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GIFT카드 구입분도 역시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아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직불(또는 체크)카드로 이용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140만원(급여의 10%-500만원, 사용금액(1200-500)=700만원×20%)을 공제 받아 약 3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직불(체크)카드를 사용시에는 210만원으로 늘어나 57만원으로 혜택금액이 증가된다. 덧붙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낼 때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2중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로를 이용해 낸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평소 영수증을 잘 챙겨놓아야 한다. ▶ 대 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를 구입시 담보 대출을 받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年간 이자 상환액의 100% 최고 6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최초 대출시 10년 이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하여 1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공제한도 6백만원에는 주택자금공제의 300만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축과 대출이 있을 때는 대출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가계에 추가적 이익으로 발생된다. 추가적으로는 보장성보험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70만원의 한도가 올해부터는 1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자동차 보험을 납입시에 부모님의 차량이라도 자녀가 보험료 납입시 자녀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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