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금융투자소득 신설...2022년부터 적용
-주식시장 미칠 영향 고려, 상장주 양도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주식시장 미칠 영향 고려, 상장주 양도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정부가 2023년부터 소액투자들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를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자 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식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전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된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 합리화를 통해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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