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국민수)는 14일 기업 인수합병(M&A)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수법으로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5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박모(40)씨와 이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D일보 전현직 지국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 등은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장기업인 N제지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회사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띄운 후 되파는 수법으로 54억6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주식취득 목적을 ‘경영 참여’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정보를 이용,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이른바 ‘슈퍼개미’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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