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호의 돈되는 정보 ] 최저이율로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기
[윤순호의 돈되는 정보 ] 최저이율로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기
  • 우리은행
  • 승인 2003.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내 집 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세 보증금 또한 급등하여 전세금을 마련하기에도 서민들에게는 벅찬 현실이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전세자금 관련 대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정부지원의 기금대출과 일반 은행대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정부지원 기금대출: 정부가 은행을 통해 低利의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로 일정한 자격과 준비서류를 갖춰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이고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단독세대주 제외)로서 연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임차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에 계약 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상속예정자도 신청대상이 된다.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는 신용불량등록자가 아니어야 하며 임차하는 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출금리: 3월25일 기준, 현재 금리는 年6.5%이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1.5%인하하여 연5.0%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대상 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소유로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한도산정: 전세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전세금의 70%와 신청인의 연소득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이 보통 대출한도가 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이 가능하며 他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원금의 20%를 차감해서 한도 산정을 한다. 월세의 계약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출한도는 월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계약갱신일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갱신일 경우 기존 주택에서 최소1년 이상 거주함을 사실 확인한다.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 상환으로서 2회에 한하여(총6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에는 대출금액의 20%를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결혼예정자-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계약금의 10%이상 납입확인), 기타서류가 추가 될 수 있다. 미등기주택(미등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계약 시 공동주택(APT)일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건물임시(가)사용허가서 3가지 모두 필요하며 단독주택(연립, 다가구, 다세대)에는 건출물 관리대장을 추가 준비해야 한다. ▶결혼예정자: 결혼예정일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예정배우자가 반드시 같이 방문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결혼예정증빙서류로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결혼예정일보다 실제 입주일이 빠를 경우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확인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대출금지급: 잔금지급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종류: 근로자, 서민 그리고 영세민 세 종류가 있다. 대출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증료가 있다. ▶(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근로자의 경우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급여가 3천만원 (일용근로자 일급15만원)이하로서 급여는 봉급, 보수,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교통비, 연,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의 비정기적인 급여는 제외한다. 연봉이 4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소득 확인은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을 원칙으로 확인하는데 소득원천 징수 영수증이 준비가 되지 않는 근로자는 월급여 명세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자로 간주한다. 준비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급여명세표) 등이 추가 필요하다. (나) 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서민의 소득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는 소명자료(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로 확인한다. 서민의 소득범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연간소득의 총 수입금액을 합한다. 신청서류로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지역별 일정 한도(서울-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4천만원, 기타-3천만원)내에서 계약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세대주일 경우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年3.0%이다. ■ 일반 은행대출 각 은행별로 전세자금 대출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고 대상주택의 전용면적도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보통 최고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연동과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금리를 은행별로 각각 달리 운용하기에 자신에게 맞게 비교 선택해야 한다. 금리가 하락시에는 CD연동금리를, 상승시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 기 타 결혼예정자중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용도로 최고7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로 추천서를 발급 받아 우리은행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年5.75%, 대출 기간도 1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일반 예, 적금 금리보다는 높지만 전세자금 대출중이라도 재테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향후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한다면 서둘러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 2년이 경과해야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청약관련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3가지가 있는데 목돈을 준비해서 가입하는 청약예금 보다는 적금식으로 불입해가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으로 시작하면 된다.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월 5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이상 불입할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서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로서 1세대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금액도 월2만원 이상 10만원 내에서 약정한 날짜에 2년경과, 24회 이상 납입시 지역별 예치금에 상관없이 1순위가 된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금리도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일반적금보다도 훨씬 높아 2년 이상일 경우 年(연)6.0%이다.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징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