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시리즈-경영] SK그룹 최태원, '1조 4천억' 이혼소송
[재벌개혁시리즈-경영] SK그룹 최태원, '1조 4천억' 이혼소송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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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외 경제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안전문제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너 일가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 경영 활동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대기업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SK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1조 4천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10분이 채 지나지도 않은채 끝났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양측이 재판부에 낸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2017년 7월 두 사람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2017년 11월 두 사람은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본격적인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소영 관장은 당시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약 9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오는 23일 예정된 확대경영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SK그룹은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새롭게 대두한 사회문제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에 대한 부분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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