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시행과 주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시행과 주가
  • 삼성증권 이은아 애널리스트
  • 승인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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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 투명성 높여 주가 긍정적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거래소 78개, 코스닥 4개사증권거래법과 외감법상 제재를 받은 회사는 34개사 49건중소형주가 많은 영향받어, 상장폐지 기업도 예상 2005년 1월 1일자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됐다. 집단소송법은 유가증권 거래과정에서 주주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액주주 중 일부가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이 전체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50명이상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인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소송내용은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로 인한 주주의 피해이다.집단소송 대상기업은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ㆍ등록된 법인으로 2005년 1월 1일 기준 총자산이 2조 이상인 기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 적용을 하며, 그 외 상장ㆍ등록기업은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허위공시, 부실감사는 2007년 1월부터 적용한다.200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거래소 78개, 코스닥 4개사이며 이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12조 5000억원, 평균 외국인 지분률은 33.3%이다.집단소송 대상 기업들의 현황과 준비상황에 대한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82개 집단소송 대상법인의 2000년 이후 공시내용 중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정기보고서의 오류정정비율은 평균 24.6%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회계 관련하여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상 제재를 받은 회사는 34개사 49건이었으며, 이중 집단소송대상 공시서류의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18개사 21건이었다.그러나 대상 법인들의 준비상황은 상근변호사가 평균 1.5명, 담당 회계사 1.1명이며,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는 회사가 절반가량 되는 등 인적, 물적 준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소는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해 공시규정을 강화 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기업은 소송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법원으로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 관련 내을 통보 받아 이를 직접 공시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도 거래소가 확인한 즉시 직접공시를 해 신속한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집단소송 또는 분식회계조치 해당 기업은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됨으로써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집단소송제도가 2007년 이후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면 소송에 필요한 소액주주 지분율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소형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상장실익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하는 기업도 등장할 수 있다.2005년부터 적용되는 대상기업 중에서는 총자산에 비해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주식, 특히 금융주(은행, 증권, 보험)가 지분율 확보가 용이해 집단소송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집단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는 소송 제기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기 위한 공고료의 선납이 있으며,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그러나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분식회계에 대해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아직 국회 법사위에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유예조치가 최종 결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이다. 시행초기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는 장기적으로는 회계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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