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리화나 테마주’ 바이오빌 수사
檢, ‘마리화나 테마주’ 바이오빌 수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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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리화나 유통 업체 인수 빌미 주가 부양... 1000억대 전환사채 발행

검찰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사업을 한다고 홍보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성훈)는 바이오빌에 대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바이오빌은 지난 2018년 7월 ‘바이오빌 USA’를 미국에 설립해 캘리포니아 주내 마리화나 재배, 가공, 유통 허가권을 보유한 GNB(Global Nature Bio)의 지분 51%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빌은 이러한 호재성 정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발표 이후 2000원대 중반이던 주가는 4000원을 넘어섰다. 해외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거나, 한국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 법안이 논의 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다.

바이오빌 측은 언론도 이용했다. 인터뷰 등을 통해 마리화나 사업을 홍보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116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여기에는 현재 수사중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바이오빌의 공시자료 및 재무제표에는 대마초 사업 관련 매출이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바이오빌 USA’라는 상호명의 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및 애리조나 주정부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았고, 본점 소재지라고 밝힌 곳엔 일반 주택 건물이 있었다. 바이오빌이 인수했다고 밝힌 GNB 주소지에는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가 있었다.

결국 바이오빌은 경영진이 교체되고 기업으로서 존속되기 어렵다는 감사의견서를 받았다. 그러자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바이오빌에 대해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 및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병합해 심의·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빌은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바이오빌 측은 “재감사 비용 등이 부담스럽다 보니 개선 기간 내에 적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현재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을만한 근거자료들이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충분히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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