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공정거래법 위반 무혐의
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공정거래법 위반 무혐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계열사 20개 누락 혐의 고발... 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이 GIO 및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이 GIO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2015년 자료에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과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회사가 출자·설립한 비영리 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사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데다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