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논란
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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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 개선 추진, 정책 후퇴는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폐지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을 해 고발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향신문은 20일자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년 안돼 폐지 수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시행한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행 하도급법상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은 기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다. 10점을 넘은 건설업체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벌점 5.1점을 부과해 단 한 번만 적발되도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2018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돼왔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판례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에 따라 동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벌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동시에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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