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추경 이용 몸집 불리기 의혹
공정위, ‘코로나19’ 추경 이용 몸집 불리기 의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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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팀장금 조직 구성 논란에 “대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기관 인원을 늘리기 위한 비용을 신종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끼워 넣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무위원들에게 공정거래조정원 인원을 5명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 2억4200만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맹점주의 광고·판촉비를 깎아주거나 영업 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부 지원을 받은 뒤 다른 명목의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추가 부담시키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정규직 팀장 1명과 무기계약직 팀원 4명을 충원해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정무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인력을 늘려 기업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추경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현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시로 본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손해를 분담해 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금리 인하 등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대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와 본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추경예산 반영을 추진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예산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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