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조현아 손 들어주까?
한진가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조현아 손 들어주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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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 주식 의결권을 회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분이 전택 위탁 운용 중인 기업이다.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진가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권을 두고 전쟁 중에 있다. 조 전 부사장은 KCGI와 협력하면서 ‘반 조원태 연합군’을 구성했다. 조 회장은 현재 33.45% 대 32.06%로 조 회장이 누나인 조 전 부사장 측의 지분을 1.39%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선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중에 따라 한진가의 운명이 결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보다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의결권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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