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T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국회, 'KT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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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압력 되살아날까?

‘KT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터넷은행법인 5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KT 압박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에 따라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국회통과가 9부 능선에 올랐으나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뜻밖에 부결됐다. 이에 따라 KT가 대주주인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가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 빈사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이 법은 비 금융산업자본도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사들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바꾼 개정안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치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인터넷은행법 부결로 KT는 대주주 적격성을 확보하지 못해 케이뱅크가 KT의 증자 참여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신규 대출을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경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독과점상품가격의 실질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모태다. 1975년 12월에 제정되어 197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몇 차례 개정된 뒤 현재의 법률 체계를 갖게 됐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경제 검찰', '재계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공정위는 대기업이나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찾아내 심결 처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규제하는 데 독보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다.

KT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인한다. 지난해 4월엔 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T에 대해 다른 통신사와 함께 제재를 가했다.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담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시 KT를 포함해 해당 업체들에게 과징금 133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KT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KT가 당시 '기가 LTE'를 광고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최대 속도를 내는데도 전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했다고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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