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타다 금지법' 통과...이재웅 호소 묻혔다
국회 법사위, '타다 금지법' 통과...이재웅 호소 묻혔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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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의 호소가 무색해졌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강행 처리 됐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철희 의원은 “이 단계에서 (타다금지법의) 통과를 반대한다”며 “현재 업을 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좀 더 타협을 시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다. 총선 후 5월 타협해서 합의 처리하는 게 맞다”며 “이 시점에는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타다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만들어서 정부·여당에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수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김종민·박주민 의원, 미래통합당 장제원·김도읍·주광덕·오신환·김도읍 의원 , 민생당 박지원 의원 등은 대체로 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의결을 강행하려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이철희 의원이 날선 대립을 보였다. 이 의원은 “법사위 상정된 법안 중 각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어딨나”라며 “상임위를 거쳤다는 이유로 법사위 2소위에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도 “2명 의견을 무시하나”라고 반발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에선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과 시간의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행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타다 운행을 허용하는 현행법 근거 조항인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 받아야한다. 이를 위해선 허가 기준에 맞는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운행 차량 규모에 해당하는 택시 면허도 필요하다. 이른바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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