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법 위반' 다이소 과징금 부과
공정위, '유통업법 위반' 다이소 과징금 부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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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를 제재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4일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6억원 상당의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고 밝혔다. 이중 92개 납품업자의 8억원 상당의 1251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또 연하장·산타양말 등 크리스마스, 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8억원 상당의 154개 시즌상품을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치 않은채 시즌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후 부당 반품해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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