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중징계' 윤석헌 의지 거의 수용
은성수, 'DLF 중징계' 윤석헌 의지 거의 수용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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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징계 원안 대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제출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관련 검사결과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큰 폭으로 낮추며 '두 은행의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참작한 점을 주목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건의한 강력한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DLF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른 금융사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더 크게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를 경감하며 제기된 금융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두 은행은 앞으로 3년간 당국으로부터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인수합병(M&A)도 어려워졌다.

과태료 수위는 앞서 증선위 결정한 규모와 비슷했다. 두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부과한 과태료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금감원 원안은 하나은행에 대해 과태료 219억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금융위 의결을 통해선 87억6000만원이 줄어든 131억4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금감원 원안은 221억원 규모였지만 30억6000만원이 감소한 190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중징계(문책경고) 결의안도 원안대로 재가됐다.

금융위가 기관제재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DLF 관련 제재는 이날 모두 마무리됐고 남은 절차는 통보뿐이다. 징계 효력은 금융지주사들이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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