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국회 찾아 "타다금지법 폐기 주장" 호소 통할까
이재웅, 국회 찾아 "타다금지법 폐기 주장" 호소 통할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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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금지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3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금지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국회를 찾아 ‘타다금지법’ 폐기를 주장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객자동차운서사업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타다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게 되면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와 이용자들이 선택권을 잃게 된다"며 "이런 식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다. (타다금지법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에 정해진대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게 돼 적법 판단을 받았는데 법을 바꿔가면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국토부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서만 170만명이 타다를 이용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공항에 가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분들의 선택권을 없애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경제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 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 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도 "저희가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지 아직 2주도 안됐는데 입법으로 서비스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기분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 시간 버텨서 무죄판결까지 받아놓고도 2주도 안돼서 다시금 서비스가 금지되게 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생태계를 없애는 게 과연 올바른지 호소를 하고자 한다"며 "타다금지법이 통과한다면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입법부가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1심에서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국회 법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4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한번에 6시간 이상을 대여하거나 출발지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호소문을 뿌리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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