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갑질’ 비율 높아져... 공정위 칼 겨눌까
온라인 쇼핑 ‘갑질’ 비율 높아져... 공정위 칼 겨눌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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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은 관행 개선 응답 높아져

유통분야 ‘갑질’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은 개선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품업체 7천 곳을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의 91.3%가 최근 1년간(18.7월~19.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이 98.4%에 이르는 등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이 전년보다 4.6%p 낮아진 4.9%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장려금(경제적 이익) 요구,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거의 모든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이 중 온라인 쇼핑몰이 12.9%로 가장 높았고, T-커머스 3.6%, 아울렛 3.5%, TV홈쇼핑 1.5%, 백화점 1.2% 순이었다.

또 할인판매 등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4.9% 가운데서도 온라인 쇼핑몰이 9.8%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유통 시장구조가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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