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마스크 사재기 집중 단속
코로나19 바이러스 마스크 사재기 집중 단속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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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11만장 주문 일방 취소, 값 올려 다른데 판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중간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A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 (사진=뉴시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 (사진=뉴시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햔편 공정위는 식약처 등 유관 부처 공동 정부 합동 점검반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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