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서비스 사용 안했는데도 요금 부과 약관 '무효'
VOD 서비스 사용 안했는데도 요금 부과 약관 '무효'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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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SK브로드밴드·LGU+ 등 IPTV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VOD 서비스 가입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지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KT·SK브로드밴드·LGU+ 등 3개 IPTV 업체의 약관이 고쳐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할 때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이들 업체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기간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업체는 IPTV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먼저 ‘계약 해지 제한의 불공정’에 해당된다. 먼저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한 달 이내 해지 시 요금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할인 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약관은 ‘청약 철회 제한의 불공정성’에도 해당된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 해 지난 2일부터 새 약관을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 부가 서비스 계약 해지·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료 방송·OTT 분야에서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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