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공시의무 완화… 주주·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강화
‘5%룰’ 공시의무 완화… 주주·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강화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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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위법행위 한 임원 해임 청구 등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강화

정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급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이른바 ‘5%룰’ 적용이 일부 완화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후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는 3월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부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의 의결권도 강해진다.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배당과 관련한 주주활동 등을 경영 참여가 아니라고 판단해 ‘5% 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투자가의 지분 취득이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에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해 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주주가 총회 개최 전에 회사 성과 정보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자투표 본인인증 수단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해진다.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확보된다.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으면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상장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은 2년이었다.

재계에서는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 해임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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