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아울렛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복합쇼핑몰아울렛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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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조건 사전 통지·임대료 감액청구권·중도해지 위약금 상한 등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계약 체결시 주요 거래조건 결정 및 변경기준·절차 통지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 계약서에 명시 ▲계약갱신 및 납품가격 관련 절차적 권리 보장 ▲계약해지 사유 명확화 및 해지 유예기간 부여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명확화 및 매장 이동 사전통지 의무 ▲판촉행사·판촉사원 사용시 비용 부담 주체 명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이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시설사용료 예상비용 사전통지 ▲계약 중도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방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지급일 명시 ▲반품 사유의 엄격한 제한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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