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 협의체 참여 불구 금감원 권고 반쪽 수용 논란 왜?
하나은행, 은행 협의체 참여 불구 금감원 권고 반쪽 수용 논란 왜?
  • 오혁진
  • 승인 2020.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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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주범인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은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8일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사태 피해 기업 147곳에 대한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키코 사태에 관련해 분쟁을 끝내고 은행 중 처음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피해기업들에게 18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해도 피해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진행될지 미지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까지 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협의체는 구성 자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데에만 한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른 시중은행들도 참여해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147개 기업 가운데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할 방침이다. 이후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키코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신한, 우리, 산업, 하나, 대구, 씨티은행 등 피해기업 4곳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들은 이달 8일까지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장 신청을 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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