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배달의 민족 M&A 심사 착수
공정위, 요기요·배달의 민족 M&A 심사 착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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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경쟁 제한성 평가'... 심사기간 120일 초과 가능성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을 들썩이게 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내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공정위의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배민)’ 브랜드를 가진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갖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 간 합병이 대상이다. 배민의 몸값은 4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75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은 경쟁 제한성 평가와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이다. 인수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은 사실상 모두 딜리버리히어로가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점유율만 놓고 보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배민과 요기요 점유율이 89.2%에 달한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딜리버리히어로 소유인만큼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100%가 된다.

다만 배달앱이 전통 산업이 아닌 O2O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심사할 경우 기존 기업결합 심사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며 “앞으로 양면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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