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본회의 통과... 찬성 159, 반대 14, 기권3
공수처법,본회의 통과... 찬성 159, 반대 14, 기권3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 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 관여 금지... 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30일 국회에서 가결된 공수처법 표결 결과. (사진=MBC 화면 갈무리)
30일 국회에서 가결된 공수처법 표결 결과. (사진=MBC 화면 갈무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투표를 포기하고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탄지 244일 만이다.

반대는 바른미래당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가나다순) 의원이,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기권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검사·판사·경찰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