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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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건절차규칙은 공정위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공정위 소관 고시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사건처리 효율화 ▲사건처리 절차 규정 정비 등이다.

먼저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확대해 기존 전원회의 3주, 소회의의 경우 2주 이내였던 기간을 각각 4주와 3주로 확대했다.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심의기일 통지시점도 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심사보고서 철회와 관련해서도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조사 없이 심사불개시를 하는 경우 이를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없앴다.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신청의사나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해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 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정비해 신고사건의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그간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허가요건 완화, 심의중지사유 규정 정비 등도 보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위원회 심결의 절차적 엄밀성이 제고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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