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성 상품 확률정보 표시해야
확률성 상품 확률정보 표시해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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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게임회사들이 확률형 상품을 팔 때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도서지역에서 택배를 받을 때 추가 배송비를 필수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상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 정보 표시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식품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 표시 등이다.

먼저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를 포함해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최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상품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 알레르기·카페인 정보·부정 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상품 고시는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물건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 고시의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생활 화학제품 및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등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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