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사 수수료·임대료 거래현황 공개
대기업 지주사 수수료·임대료 거래현황 공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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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시규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매년 5월31일까지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된 공시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현황 항목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과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을 각각 추가·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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